안녕하세요! 자동차와 관련된 주제로 글을 작성하면서 도로교통법 등 운전하면서 꼭 알아야 할 내용과, 달라지는 내용도 전달해드리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봄 향기가 가득한 4월에는 과연 어떤 정책의 변화가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의 정책이 개정되거나 새롭게 시행되는데 적용 날짜는 4월 20일로 동일합니다. 개정되는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대상 확대 가능
정부는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도로교통법을 마련했습니다.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어린이와 관련된 시설만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20일부터는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놀어터나 문구점 등 시설이 아닌 장소도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노인과 장애인 보호구역 역시 일부 복지지설만 보호구역의 적용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모든 복지시설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정리하자면 기존의 도로교통법에 두 가지 항목이 추가되었는데
1. 외국인학교, 대안학교, 국제학교 및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
2.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나 장소
가 추가된 것입니다. 또한 노인과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도로는 안전을 목적으로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율주행 자동차, 일반 도로 통행할 수 있다
자율주행 기술의 고도화로, 도로교통법에 자율주행 자동차와 관련한 법들이 신설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일반 도로에서도 자율주행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해집니다. 기존의 법은 운전자에게 각종 의무를 부과하는 체계였지만, 이제는 운전이라는 개념에 자율주행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에 따라 자율주행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과 위반에 대한 처벌 근거 역시 마련해 놓은 상태입니다. 또한 완전 자율주행 시스템이 아닌 자동차의 운전자는 시스템의 직접 운전 요구에 즉각적으로 대응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과 부과됩니다.
중앙선 없는 도로, 보행자에게 통행 우선권
정부는 교통사고 감소대책으로 보행자가 최우선이 되는 교통안전 체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차량 통행과 보행자 통행이 많은 주택가나 골목길 등에 대해 '보행자 우선 도로' 개념을 도입합니다. 보행자 우선 도로에서는 제한속도가 어린이 보호구역보다 10km/h나 낮은 20km/h로 적용됩니다. 또한 농어촌 지역에는 '마을 주민 보호구간'을 만들어 현재 제한속도를 20km/h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할 계획입니다. 특히 농어촌 지역에는 고령자의 비중이 크고 단속이 심하지 않기 때문에 법제도를 개선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횡단보도, 교차로,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서는 운전자에게 일시정지 의무가 강화됩니다. 바뀌는 내용을 숙지하시고 사고 예방에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건너는 중에만 일시정지하는 것이 아니라, 횡단보도에 진입하려고 할 때에도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적발되거나 교통사고가 발생한다면 보험료 할증과 더불어 운전자가 보험금을 전액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행자를 위협하는 속도위반, 신호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 누진제가 도입되며 음주운전 적발 시 결격기간을 2배 늘려 면허 재취득을 어렵게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기본적인 책무를 다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OECD 국가 중 교통사고 발생률이 높은 대한민국, 보행자가 최우선이 되어 보호받는 안전문화가 확산되기 위해 정부뿐만 아니라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의 노력이 공존해야 합니다.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평소에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하고, 상대를 배려하는 문화를 만드는데 노력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달라지는 법의 취지나 내용을 잘 이해하여 안전한 교통문화를 만들기 위해 힘을 보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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