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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우회전 시 횡단보도 앞 '정지' 하세요!

by 부지런한 개미 2022. 4. 9.

혼란스러운 교통법규 새롭게 도입?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7월부터 우회전 후 마주치게 되는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를 해야 합니다. 운전경력이 많은 운전자라고 해도 우회전 신호규정에 대해 혼란스러워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우회전을 할 때 횡단보도의 신호등과 관계없이 진행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단속대상은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보행자를 위험하게 하는 운전자'였습니다. 다시 말해, 보행자가 없거나 보행신호가 빨간불일 때에는 정차 없이 통행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7월 12일부터는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진입하려고 하거나 횡단보도의 보행신호가 빨간불이라면 차량을 정차해야 하고, 이후의 상황에 맞게 통행해야 하는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운전자들이 도로 위에 있는 보행자들 뿐만 아니라 도로를 건너려고 하는 보행자의 안전까지도 생각해야 한다는 법의 취지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우회전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우회전 전용 보조신호등이 설치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회전 신호등은 도로 가장자리 우측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운전자는 이를 잘 확인하고 반드시 녹색신호에 통행해야 합니다. 만약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라면 도로교통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규정을 준수하여 우회전을 진행해야 합니다. 핵심은 '우회전 시 일시정지' 입니다. 

 

변경되는 도로교통법

 변경전 도로교통법 제27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 즉,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보행자를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만 않으면 통행이 가능헀습니다. 그러나 변경 후에는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 보행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바뀌었습니다. 법이 수정되고 공포된 것은 올해 1월 11일이며 시행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인 7월 12일입니다. 도로교통공단이 제공한 정보에 따르면 우회전하는 차량으로 인한 보행자 교통사고는 전체 보행자 교통사고의 약 1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개정된 법의 시행으로 우회전하는 차량과 보행자의 사교 발생률이 크게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7월 12일 부터는 다음과 같은 상황을 기대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횡단보도가 보이면 주변을 잘 살피지 않고 급히 뛰어가는 어린이들을 더 잘 보호할 수 있고, 보행에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 역시 더 안전한 상황에서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안전의식입니다.

 도로 위에 있는 횡단보도뿐만 아니라 도로 외의 곳을 통행하는 운전자에게도 보행자 보호의무가 부여됩니다. 아파트 단지 내, 골목길, 대학교 구내도로 등 '도로 외의 곳' 은 차와 보행자가 혼재되어 통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로 외의 곳'은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보행자의 사고 위험이 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7월부터는 도로 외의 장소 모두 보행자 보호의무가 적용되기 때문에 운전자들은 안전운전에 더욱 신경 써주셔야 합니다. 

 

 안전한 교통문화를 만드는 것은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가 노력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법규를 잘 지키는 양심적인 행동이 필요하고, 안전의식에 대한 중요함을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도로교통법으로 인해 차보다 사람이 우선인 교통문화가 정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급하다는 이유로 교통법규를 무시하고 통행하는 차량이나 보행자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나한테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겠지' 하는 안일한 마음을 비워 안전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만들어야 하고, 개인의 양심적인 행동 역시 중요하지만 엄격한 법의 강제성 또한 안전한 교통문화를 만드는 데에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규칙과 양심을 지켜 교통문화를 바르게 만들어 나간다면, 교통사고 없는 세상이 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통사고 없는 세상을 만드는데 동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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