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류세 환급이란?
요즘 휘발유뿐만 아니라 경유, LPG 값이 폭등하고 있는데요, 혹시나 경차를 운행하시는 분에게는 좋은 소식이 될만한 정보를 한 가지 가져왔습니다. 유류세란 국내에서 판매하고 있는 휘발유와 경유 등 일부 연료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 세금은 7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휘발유 1리터를 기준으로 교통세, 주행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관세 등이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리터당 정해진 금액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 유류세는 휘발유 기준으로 판매 가격의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중 교통세가 약 530원으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천 원을 넘길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2008년부터 경차의 비중을 높이기 위해 경차 소유주에 한해 이러한 유류세를 일정분 환급해주는 제도를 도입했고, 대상은 엔진 배기량이 1,000cc를 넘지 않는 경차입니다. 또한 2022년에는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인 침체가 심각한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올해부터 경차 유류세 지원한도를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늘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경차 운전자 분들에게는 가뭄에 단비 같은 소식입니다. 그러나 몇 가지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2. 누가, 얼마나 환급받을 수 있나요?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혹은 승합자동차 중 배기량 1,000cc 미만,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의 경형 자동차의 소유자라면 유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아의 모닝, 레이, 현대의 캐스퍼, 쉐보레의 스파크 등이 해당됩니다. 현대의 캐스퍼 같은 경우 경형 SUV지만 위의 조건을 해당하는 경차로 분류가 되어 역시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공식 발표에 따르면 경형자동차 소유주와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 각각의 합계가 1대인 경우, 유가보조금 수혜대상자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가 아닌 경우에만 대상자가 됩니다. 만약에 개인택시사업자라면 택시 유류비가 지원되므로 해당되는 사람은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휘발유와 경유는 리터당 250원, LPG는 리터당 161원의 세금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단, LPG의 경우 22년 4월 30일까지 128원) 휘발유 기준 경차 평균 연비를 14km/l로 봤을 때 연간 약 16,000km 정도를 운행한다면 30만 원에 가까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운행거리가 상대적으로 적어 주유량이 많지 않으신 분은 30만 원을 모두 환급받으 실 수 없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또한 유류세 환급은 1회 결제금액기준으로 6만 원, 1일 12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1회 48리터 초과 주유 시 부정사용으로 간주되어 제한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3.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세금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정해진 카드사의 카드를 신청해 이용하셔야 합니다. 롯데, 신한, 현대카드사에서 발행하는 전용 카드를 발급신청을 하면 국세청에서 신청인의 자격 여부를 검토 후 발급이 완료됩니다. 이 중 한 곳에서만 카드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법인차량은 제외입니다. 해당 카드로는 유류 외 다른 것도 구매하실 수 있으나 유류비에 대해서만 혜택이 지원됩니다. 카드를 발급받게 되면 따로 환급신청을 할 필요 없이 주유할 때 해당 카드로 결제한다면 카드대금에서 환급액을 차감해 청구가 됩니다.
그러나 만약 유류비를 지원 받는 경차 소유자가 지원 대상의 차량이 아닌 다른 차량에 사용하거나, 제삼자가 사용한다면 유류세와 함께 40%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기존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해드렸던 내용과 같이 부정사용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카드사마다 혜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카드를 선택해서 더 나은 혜택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2008년부터 도입된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2023년까지 연장 운영하며 특히 올해에는 환급비용이 50% 인상되었기 때문에 아직이라도 신청하시지 않은 대상자나 올해 경차 구매를 고려하고 계신 분이라면 잘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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