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차가 생기는 순간
아직 본인 소유의 자동차가 없으신 분들이 구매하기 전에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다들 첫 차에 대한 좋은 환상을 가지고 계시지 않나요? 저도 첫 차를 구매할 때 굉장히 기분이 좋았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런데 구매한 이후에는 약간 좌절하게 되었는데, 이유는 생전 처음 보는 여러 가지 세금들을 많이 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미리 알고 있으면 구매할 때 더 좋을 것 같아 세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받게되는 세금으로는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취등록세, 자동차세 등이 있습니다. 이 중 차를 구매할 때 부과되는 것은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부가가치세입니다. 개별소비세는 차량가격에 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단, 2,000cc를 초과하는 차량의 경우에는 출고 가격의 10%가 부과되며 1,000cc 미만의 경형자동차에 대해서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교육세는 교육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부과되는 세금이며, 개별소비세의 30%가 적용됩니다. 부가가치세는 차량 출고가에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를 합한 금액의 10%를 납부하게 됩니다.
등록을 하게 되면?
차량를 구매하게 될 때 내는 세금과 별개로 부과되는 세금이 있습니다. 차량을 구매 이후에 본인 명의로 등록할 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취등록세는 자동차뿐만 아니라 부동산을 취득할 때에도 내는 세금입니다. 차종마다 세율이 다릅니다. 경차는 4%, 승용차는 7%, 승합차와 화물차는 5%, 영업용 차량은 4%로 정해져 있습니다. 장애인 또는 다자녀 가구라면 이에 대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전기차 또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2018년까지는 감면의 혜택을 받았으나 2019년부터는 7%를 부과 후 일정 금액만 할인해주는 형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전기차는 7% 부과 후 140만 원까지 면제가 되었고, 하이브리드차는 세금 부과 후 40만 원까지 면제가 되었지만 2022년부터는 감면의 혜택이 없어질 예정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법이 바뀌지 않은 것 같습니다.
원래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따로 구분하여 납부해야했는데 2011년부터 등록세는 취득세로 통합되며 없어졌습니다. 취득세를 납부할 때 주의하셔야 될 점이 있습니다. 취득일 또는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취득 후 60일 이내 미신고 세액 또는 부족 신고 세액의 20%를 가산하는 신고불성실 가산세, 취득 후 60일 이내 미납부 세액 또는 지연 일자에 가산세를 더해 가산하는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있습니다. 신고기한 만료 후 30일 이내 신고 시 신고불성실 가산세의 50% 경감하여 적용됩니다.
이후에 받게되는 세금은?
구매와 등록을 마쳤다면 마지막으로 자동차를 유지하면서 받게 되는 세금이 자동차세입니다.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동차 소유주에게 일 년에 두 번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자동차세에는 지방교육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납부하는 시기는 6월, 12월입니다. 자동차세는 모든 차량이 같지 않습니다. 소유하고 있는 차량의 배기량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비영업용 차량 기준으로 1,000cc 이하는 cc당 80원, 1,600cc 이하는 cc당 140원, 1,600 초과는 cc당 200원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여기에 자동차세의 30%인 지방교육세가 더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00cc 자동차는 40만 원의 자동차세와 12만 원의 교육세를 더한 52만 원이 자동차세가 되는 겁니다. 자동차의 연식이 3년 이상이 되면 매년 5%씩 최대 50%까지 할인이 됩니다.
자동차세를 연납하게 되면 최대 10%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월에 1년 치의 세금을 납부하면 10%를 감면 받게 됩니다. 또한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양육자는 일반 승용차를 구매 시 최대 140만 원의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고, 15인승 이하의 승합차를 구매 시 전액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차는 취득세 50만 원, 하이브리드차는 40만 원, 전기차는 140만 원 감면받으실 수 있으니 차량 구매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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