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의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별도의 소득기준 심사 없이 200만원을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신청대상과 기간 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특고·프리랜서란?
특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지 않는 자 프리랜서: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때 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위의 개념과 반드시 부합하지 않더라도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로 지원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지원 |
1~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기수급자)
신청대상
-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차-5차)을 지급받은 특고·프리랜서 중
22.5.12 기준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
-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2022년 6월 8일(수) 09:00 ~ 6월 13일(월) 18:00
신청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신청(PC만 가능)
방문 신청
2022년 6월 10일(금), 6월 13일(월)
업무시간(9시~18시) 내 신청 가능(18시까지 방문자에 한함)
- 신분증, 통장사본 지참 후 인근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지급시기
6.13일부터 신청 순서에 따라 지급하고
6.17일까지 지급 완료예정
*실제 지급은 신청 상황에 따라 1~2일 차이 발생 가능
*별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6.16일부터 지급
1~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경우 (신규 신청)
신청대상
- 긴급고용안정지원금(1차~5차)을 받지 않은 자 가운데,
21.10~11월 활동하여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로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
-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는 제외
- 22.6.7 기준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자
*사업자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고용보험 대상 특고 직종과 관련해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원 가능
자격요건
- 21.10~11월에 특고·프리랜서로 활동해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는 자 중
20년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이면서
22.3월 또는 22.4월 소득이 과거이 비해 25% 이상 감소한 자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2022년 6월 23일 (목) 09:00 부터 7월 1일 (금) 18:00 까지
- covid19.ei.go.kr 에서 신청 (PC만 가능)
방문신청
2022년 6월 27일 (월) 09:00 부터 7월 1일 (금) 18:00 까지
-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신청
*신분증 및 제출서류 지참
*방문신청은 출생연도 홀짝제 운영, 아래 표 참고!
신청일 | 6월27일 (월) | 6월28일 (화) | 6월29일 (수) - 7월1일 (금) |
출생연도 끝자리 | 홀수(1,3,5,7,9) | 짝수(2,4,6,8,0) | 누구나 |
지급시기
지원금은 심사 완료 후 일괄 지급될 예정이며 8월말경 지급 완료 예정
필요한 서류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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