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코로나가 조금은 잠잠해지고 있는데, 코로나19 생활지원비에 대해 모르시는 분이 은근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최대한 쉽고 간결하게 지원비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대상
2022년 5월 13일 이후 격리 해제 된 확진자 : 온라인, 오프라인 신청 가능
2022년 5월 13일 이전 격리 해제 된 확진자 : 오프라인 신청만 가능
* 확진자가 아닌 격리자 : 온라인 신청 불가
* 주민등록상 동일세대 가족의 격리기간이 겹치는 경우 대표 1인이 신청
*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근로자는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제출 필수
신청 제외 대상
1.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나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공공기관 혹은 사립학교, 학교법인 등의 종사자
2. 입원·격리 기간 동안 유급 휴가자
3. 해외입국 격리자
4.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신청기간
격리일 종료 후 (2인 이상 격리 가구는 최종 격리자의 격리 해제 후) 3개월 이내 신청
온라인 신청 방법
문의처 : 정부 24 콜센터 (1588-2188)
1.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2. 로그인 후 '나의 혜택' 클릭
3. '맞춤 안내 조회' 또는 '맞춤안내 재조회' 클릭
4. '확인하세요' 탭에서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
* 온라인 신청 대상자가 아닌 경후 '확인하세요' 탭에 결과가 조회되지 않습니다.
오프라인 신청 방법
문의처 :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
1. '본인 또는 대리인'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2.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서 작성 후 제출
* 준비물 : 신분증,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격리 통지 문자,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해당자만)
생활지원비는 얼마 받을 수 있나요?
* 주민등록등본 상 동거인 기준
가구내 격리자 | 1인 | 2인 이상 |
생활지원비 | 100,000원 | 150,000원 |
'세상만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윤여정 담배 "나는 애연가다" (0) | 2022.06.14 |
---|---|
아기 바닥매트 당장 확인해보세요! 아기 매트 잘 고르는 법 (0) | 2022.06.13 |
송가인 콘서트 전국투어 전주, 인천 (전주 VIP석은 매진?!) (0) | 2022.06.08 |
6차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방법 및 지급기간 (0) | 2022.06.08 |
버스기사 특별지원금 신청방법 '1인당 300만원' (0) | 2022.06.0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