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나 오피스텔 등 공용주택에 거주하시는 분이라면 매달 관리비 고지서를 받으실 텐데요, 세부항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굳이 내가 내지 않아도 되는 요금이 있습니다. 바로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요금입니다. 오늘은 장기수선충당금이 어떤 것이고 어떻게 하면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 공용주택의 주요 시설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
즉, 입주자들이 다같이 쓰는 공용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를 위해 사용되는 금액입니다. 소유자에게 일정 비용을 미리 걷어두어 적립해놓는 형태인데, 관리비는 세입자에게 청구가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요금을 소유자 대신 납부하고 있는 거죠.
월세, 전세 입주자라면 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8항에서는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라고 규정합니다. 즉, 월세나 전세로 거주하는 세입자가 내야 하는 요금이 아닙니다. 따라서 계약
이 만료되는 시점에 그동안 납부해온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해달라고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에 장기수선충당금은 사용자가 납부한다고 되어있다면 반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떻게 돌려받나요?
소유자(집주인)에게 납부내역서와 함께 청구하면 됩니다. 납부내역서는 관리사무소에서 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 내역서를 요구하면 정리된 내역서를 발급해줍니다. 만약에 지불을 거절한다면 명백한 위법행위이므로 법원의 도움을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중 관련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소유자가 별다른 이유 없이 장기수선충당금의 반환을 거부한다면 다음과 같은 법이 있다는 걸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관리사무소에서도 발급을 거절하거나 미룬다면 이것 역시 명백한 위법행위입니다. 그러니 정정당당하게 요구하셔도 됩니다.
모르면 남 대신 돈 내주는 꼴!
계약이 만료되고 이사를 가게 된다면 꼭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받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보통 한 달에 만원 정도 되는데, 2년 3년 쌓인다면 결코 적지 않은 돈입니다. 당연히 내가 내지 않아도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더 아까운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부동산에서도 잘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내 돈은 내가 지켜야 하는 세상입니다. 꼭 기억해두셨다가 꼭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변분들에게도 널리 알려주시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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