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행자 보호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이 1월 개정되었는데, 지금까지 계도기간으로 과태료나 범칙금 등이 부과되지 않았죠. 하지만 7월 12일부터는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되고 과태료 또는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오늘은 개정된 도로교통법 7가지 및 과태료 또는 범칙금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려드리는 내용 중 서행의 속도는 시속 20km/h 이하 입니다.
1. 보행자 우선도로 보행자 보호 의무
* 범칙금 4만원 (승용차 기준)
보행자 우선도로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됩니다.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은 곳에서 보행자가 있다면 서행 또는 일시정지를 해야합니다.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은 곳이라고 한다면, 골목길이나 시골길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2. 도로 외의 곳 보행자 보호 의무
* 범칙금 4만원 (승용차 기준)
도로 외의 곳이란, 아파트 단지 내 도로나 주차장 또는 대학교 등을 의미합니다. 도로 외의 곳에서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다면 마찬가지로 서행 및 일시정지를 해야합니다.
3.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 범칙금 4만원 (승용차 기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은 물론,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할때나 인도에 대기자가 있을 때에도 일시정지를 해야합니다.
4. 어린이 보호구역 일시정지
* 과태료 20만원 이하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 보신 적 있나요? 이런 곳에서는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없더라도 무조건 일시정지 후 출발하셔야 합니다. 최근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요, 어린이 보호를 위해서 꼭 지켜주세요!
5. 회전교차로 방향지시등 신호 의무
*범칙금 3만원 (승용차 기준)
회전교차로에는 신호가 없습니다. 따라서 정해진 규칙을 잘 지켜야 원활한 통행에 도움이 되고 사고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회전교차로에서는 교차로 내 회전하는 차량이 우선적으로 통행권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7월부터는 교차로 진입시 좌측 방향지시등, 교차로 진출시 우측 방향지시등을 꼭 키셔야 합니다.
6. 과태료 부과 항목 확대
과태료가 부과되는 항목이 13가지가 추가되었습니다. 내용은 아래에 사진으로 첨부하겠습니다.
7. 교차로 우회전시
*범칙금 3만원 (승용차 기준)
가장 논란이 많았던 우회전 방법입니다. 7월부터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 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해야합니다. 3번 항목과 같습니다. 3번 항목이 더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구요. 결론적으로 횡단보도 앞에서는 우선 일시정지 후 주변을 살피고 출발하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보행자 보호를 강화하기위한 여러 제도들이 계속 마련되고 있는데요,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의 안전을 위해 서로가 노력하고 배려한다면 사고가 없는 안전한 사회를 꿈꿀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고 없는 안전한 사회를 위해 모두 노력해주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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